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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AI 기술과 특허법의 관계를 다루며, AI가 발명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윤리적 논의를 제기한다. AI 발명에 대한 법적 보호와 기여도 평가, 권리 귀속 문제를 다루며, 기술 혁신과 법의 조화를 위한 체계적 접근을 제시한다.
AI가 창출한 발명에 대해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는 AI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인간 발명자 또는 법인이 권리를 가지지만, AI의 자율적 창작이 확대됨에 따라 이 규정이 도전받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AI가 독자적으로 창작한 발명에 대해 특허를 인정한 사례가 없다. 특허법상 발명자는 자연인, 즉 사람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01_“특허 제도의 본질과 AI” 중에서
인공지능은 단순히 혁신의 도구로 사용되던 단계를 넘어, 발명 과정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과거 발명 과정에서 중요한 구성 요소로 여겨졌던 물질, 공정, 설계와 같은 전통적인 요소에 AI가 추가되며, 발명의 패러다임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발명 구성으로서의 AI’는 AI가 발명 활동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작용하는 방식과 그 영향력을 탐구하는 주제다.
-02_“발명 구성으로서의 AI” 중에서
사회적 논쟁은 AI 기술이 발명을 자동화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불균형과 일자리 상실과 관련이 있다. AI가 발명 과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경우, 인간 발명가나 연구자들이 배제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또한, AI 발명에 의한 기술적 격차가 국가 간 혹은 기업 간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04_“발명 대상으로서의 AI” 중에서
정가 1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