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기
AI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 성범죄와 AI 기반 허위 정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한 장의 사진만으로 음란물을 합성할 수 있어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며, 가짜 뉴스와 사이버 명예훼손도 증가하고 있다. 기존 법과 제도로는 대응이 어렵기에 법 개정과 플랫폼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딥러닝 영상 분석, 자연어·음성 분석,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며,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사회적으로 비난받거나 침해 행위로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곧 범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사회 내에서 범죄라는 단어는 비난받을 행위의 대명사로 주로 쓰이고 있으나, 범죄라는 단어는 이에 상응하는 형벌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여야 본연의 의미로써 쓰일 수 있다. 따라서 현실에서 발생하는 다종다양한 침해 행위를 형법에서 정한 범죄 행위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그러한 범죄 행위를 형법에서 정한 형벌로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법률로 정한 것이 바로 ‘형법’이다.
-01_“인공지능 기술과 성범죄” 중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는 국내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 문제다. 사이버 보안 전문 민간 기업 ‘딥트레이스(Deeptrace)’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온라인상의 딥페이크 영상물은 14,678개였으며, 이는 2018년 7,964개였던 영상 수의 약 2배로 증가한 것이다(Ajder, et al., 2019). 특히 인터넷을 통해 공유 및 유포되는 딥페이크 영상물의 96%가 포르노로 제작된 영상물이라고 한다. 더욱이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을 분석한 결과,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대상은 100%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여성의 주요 국가는 미국이 41%, 한국이 25%, 영국 12% 등이었고, 특히 한국의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여성은 주로 케이팝 여성 아이돌 가수였다고 한다.
-03_“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 중에서
2024년 성폭력처벌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딥페이크 성범죄 규제가 충분하게 갖추어졌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성폭력처벌법은 형법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일반법인 형법이 준용될 수 있으나, 현재 성폭력처벌법은 행위자만을 처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의뢰자도 행위자로 보아 정범으로서 취급할 것인지 아니면 교사범으로 취급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형법총칙상 공범 규정의 적용 과정에서 교사미수의 인정 범위가 문제될 수 있다.
-06_“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소지·구입·시청에 관한 처벌 입법” 중에서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 책임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접속 차단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며(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 제2항), 또한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 책임자를 1명 이상 지정해야 한다(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2항).
-09_“피해자 보호” 중에서
정가 1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