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기
이 책은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온 사회적 변화의 이면을 조명하며, 혁신과 위험 사이에서 균형 잡힌 법적 규제 방안을 모색한다. 인공지능의 발전과 그에 따른 위험을 함께 살피고 법과 윤리, 철학이 조화롭게 작동하는 지속 가능한 규제 방향을 제안한다.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전하며, 기술이 인간을 위한 도구가 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 묻는다.
기반 모델로 기능하는 범용 인공지능이 출현했다는 것은 인공지능이 새로운 의미 또는 지위를 획득했음을 의미한다. 오늘날 인공지능이 단순한 이용 수단 또는 시스템으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언어, 인쇄물, 통신, 방송, 인터넷처럼 새로운 소통 매체(communication media)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소통 매체란 소통과 소통을 지속적으로 연결하는 매체를 뜻한다. 소통 매체를 통해 우리는 안정적인 소통을 이어 갈 수 있다. 그 점에서 소통 매체는 소통을 가능케 하는 기반이 된다.
-02_“새로운 소통 매체로서 인공지능” 중에서
그동안 극복하기 어렵게 보였던 자연어 처리마저 인공지능이 해결하고 상당한 정도의 자율적 판단까지 할 수 있게 되면서 인공지능은 소통 매체의 의미뿐만 아니라 이를 넘어 독자적인 행위자(agent)의 지위까지 획득할 가능성이 열렸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을 독자적인 인격, 특히 법적 인격(legal person)으로 볼 수 있는지가 논의된다. 지금까지는 인격의 확장 논의가 주로 동물권과 관련하여 진행되었는데 이에 인공지능이 추가된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인간중심주의 사회에서 본격적인 탈인간중심주의 사회로 나아갈 계기가 마련되었음을 보여 준다
-04_“탈인간중심주의 사회의 가능성” 중에서
인공지능 법률안은 유럽 연합의 인공지능 법안처럼 위험 기반 접근법을 활용해 인공지능을 유형화했다. 특히 고위험 인공지능에 관해 다음과 같은 규제 방안을 마련했다. 사전 고지 의무 부과, 신뢰성 확보 조치, 위험 관리방안 수립, 최종 결과 도출 과정 설명, 이용자 보호 방안이 그것이다. 다만 유럽 연합 인공지능 법안이 도입하여 논란의 대상이 된 ‘금지되는 인공지능 실행’은 당시 인공지능 법률안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그 점에서 당시 인공지능 법률안은 유럽 연합 인공지능 법안에 비해 인공지능 혁신 지원을 좀 더 지향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09_“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규제 논의”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