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기
AI 시대의 새로운 위험에 보험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다룬다. 자율주행차, 의료 로봇 등 AI 활용이 늘며 사고 위험도 증가하는 지금, 보험이 예방과 보상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위험에 대한 사후 구제 수단으로서 보험의 역할을 이해하려면 먼저 보험의 개념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다. 국어사전에서는 보험(保險)을 ‘손해를 물어 준다거나 일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보증’이라고 정의한다. ‘손해를 물어 주는 것’ 또는 ‘어떤 일을 확실하게 해 주는 것’이 보험의 본질이다. 이는 앞에서 본 ‘위험’ 개념과 연결된다. 위험은 ‘해로움이나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 또는 ‘어떤 일이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는 것’인데, 보험은 이러한 해로움, 손실,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자어의 뜻을 보면 의미가 더욱 명확해진다. ‘보(保)’는 ‘지키다’, ‘보호하다’, ‘보증하다’, ‘책임지다’라는 의미이고, ‘험(險)’은 위험을 의미한다. 위험으로부터 무언가를 지키고, 보호하고, 위험이 현실화하더라도 손실 회복을 보증하고 책임지는 것이 바로 보험이다.
-01_“위험과 보험” 중에서
보험을 이용한 인공지능 사고 위험 대응 방안은 크게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하다. 첫째, 인공지능 사고에 대한 책임법제를 전제로 책임보험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인공지능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어떠한 요건에 따라, 어느 정도 범위의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를 법에서 정하고, 그 책임법제에서 정한 책임 주체가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되, 실제 보상은 보험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때의 보험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대물 배상 담보 및 전문직 배상책임보험과 유사한 형태가 된다. 둘째, 책임법제와 관계없이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때 보험은 타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배상책임보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입게 될 손해를 담보하는 손해보험으로, 자동차보험 중 자기신체사고와 자차보험, 건강보험과 유사한 형태다.
-03_“인공지능 사고와 위험” 중에서
인공지능 사고의 형태와 위험성은 인공지능 활용 분야와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교통이나 의료같이 인간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경우 사고의 위험성도 크다. 금융의 경우 교통이나 의료에 비해서는 인공지능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고객을 평가하여 금융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데 인공지능이 쓰인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한편 인공지능 활용으로 새롭게 위험이 창출되는 경우도 있다.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고객의 생체 정보를 실시간으로 식별하거나, 인공지능이 고객의 신용 등급을 평가하는 경우 등이다.
-06_“인공지능 의무보험” 중에서
의료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료 인공지능이 오작동하였더라도 그 의료 행위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의료인에게 귀속된다. 의료인은 인공지능의 인지와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되고 스스로 판단해야 하며, 인공지능의 제어에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되고 직접 통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의료 인공지능의 오작동이 개입되었다 하더라도 환자에 대한 의료인의 책임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는다. 물론 의료인과 의료기기 회사 간의 책임 공방은 남게 되지만, 이는 계약법이나 제조물책임법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며, 환자에 대한 의료인의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09_“의료 인공지능과 보험”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