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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교육과 법

발행일
2025/05/30
저자
이영호
소속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쪽수
188쪽
차례
인공지능 교육과 법 01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교육 02 인공지능 교육 관련 세계적 규율 현황 03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교육 정책 현황 04 에듀테크와 인공지능 교육 05 인공지능 교육과 헌법 06 인공지능 교육과 교육 재정 관련 법령 07 인공지능 교육과 저작권 08 인공지능 교육과 개인 정보 보호 09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 인공지능 교육 10 「인공지능 교육 기본법」(안)의 필요성
정가
12000원
ISBN
9791143001856
분야
사회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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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계기로 교육과 법의 충돌을 짚는다. 개인정보, 저작권, 교사 역할 등 쟁점을 정리하고, AI 교육을 위한 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한다.
교사 영역에서 인공지능은 교사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인공지능은 수업 자료 준비, 학생 성과 분석, 과제 평가 등 특히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교사가 학생 생활 관리, 대면 접촉을 통한 친밀감 형성 등 가치 있는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 또한 학생 개개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학생 분석을 통해 각 학생의 학습 상황을 더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교수 활동 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수업 설계와 진행에서도 인공지능은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과 자료를 추천하고, 학생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수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01_“인공지능과 인공지능 교육” 중에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도 디지털교과서다. 실제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829호)도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의미하는 ‘지능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학습 지원 소프트웨어’를 ‘디지털교과서’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디지털교과서 실사용 경험 및 그에 관한 연구 조사 결과를 갖고 있고, 이를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정책 도입 과정에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는 기존 디지털교과서에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고도화한 디지털교과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가 기존 디지털교과서와 어떤 점에서 차별점이 있는 것인지를 명확히 해, 한편으로는 기존 디지털교과서 운용 경험에서 확인한 소중한 경험을 활용해 그 장단점을 발전·보완시키고, 한편으로는 인공지능 기술 도입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방지 및 해소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03_“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교육 정책 현황” 중에서 교육부는 2025년부터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학년 및 교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최근 교육부는 2025년에 영어, 수학, 정보 교과에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먼저 도입하고, 사회, 과학 교과는 2027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며, 국어, 기술, 가정, 실과 교과는 도입을 제외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의 가격 체계는 종전의 ‘디지털교과서’에 적용된 개발비 보전 방식이 아닌 구독료로 운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시·도교육청이 학생용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구독료로 지출해야 할 추가 재정 부담액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평균 월 구독료 5000원, 학기별 분권 교과서의 구독 기간을 12개월로 가정하는 경우 총 4조 7255억 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06_“인공지능 교육과 교육 재정 관련 법령” 중에서 「인공지능기본법」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으로서 「교육기본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유아 교육·초등 교육 및 중등 교육에서의 학생 평가에 활용되는 인공지능’(제2조 제4호 차목, 이하 ‘학생 평가’)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정의하고 일정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데, 「인공지능기본법」 제2조 제4호 차목의 ‘학생 평가’는 학업 성취도 내지 학습 능력 평가에 한하지 아니하며 학생의 행동 특성, 인성 등 무형적·정성적 평가를 포함한다. 따라서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학생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 대상이 학업 성취도이든 행동 특성이든 이에 활용되는 인공지능은 모두 「인공지능기본법」상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해 적용되는 규제를 받아야 한다.아직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는 좀 더 장기적인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09_“「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 인공지능 교육”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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