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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프롬프팅과 지식재산

발행일
2025/06/04
저자
김원오
소속
지적재산권학 박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AI·데이터법센터 센터장.
쪽수
138쪽
차례
프롬프팅에 기반한 창작 시대의 도래 01 프롬프팅에 의한 창작 확산과 그 영향 02 프롬프팅의 법적 성격과 위상 03 프롬프트와 AI 모델의 창작 도구성 04 프롬프팅에 대한 「저작권법」상 평가 05 프롬프팅에 의한 제품 제작과 디자인권 06 AI에 의한 발명과 그 특허 적격성 07 프롬프트 입력의 면책 범위와 스타일 모방 08 딥페이크와 AI 커버 곡에 의한 IP 침해 09 프롬프트 생성물 이용과 IP 침해 10 프롬프팅에 의한 창작 시대 IP 규범 재정립
정가
12000원
ISBN
9791143002709
분야
사회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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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롬프트 기반 창작 시대를 맞아 AI 산출물의 법적 지위와 창작자 권리 문제를 분석한다. 저작권, 특허, 딥페이크 등 핵심 쟁점을 총망라해 창작과 규제의 새 기준을 제시한다.
나아가 프롬프트 이용자를 중심으로 그 생성물에 대한 기여도를 파악해 보려는 시도를 토대로 저작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전개되고 있다. 프롬프트 입력 행위를 분석해 입력 행위의 면책에 관한 논의도 시작했다. 프롬프팅을 통한 스타일 모방이 공정 이용이나 아이디어 이용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같은 맥락에서 출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AI가 생성하는 콘텐츠는 무분별한 딥페이크의 생성과 허위 정보의 확산과 같은 문제를 동반할 수 있으며, 창작자 권리와 저작권 보호에 대한 논란 등 사회적,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딥페이크 기술의 경우 개인의 초상권 침해와 정치적 악용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중이다. -01_“프롬프팅에 의한 창작 확산과 그 영향” 중에서 원고가 중국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공개한 생성형 AI를 이용한 이미지를 피고가 삽화로 무단 사용한 2013년의 ‘리 대 리우(Li V. Liu)’ 사건 판결에서는 원고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도구로 사용한 것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그 저작물성을 인정하면서 미국과 대조적인 판결을 내렸다. 즉 중국 베이징 인터넷 법원은 원고의 이미지 구상 및 이미지 선택 과정이 ‘기계적 지적 성과’인지 혹은 인간의 ‘지적 성과’인지를 판단했다. 법원은 AI 생성 이미지는 원고가 독립적으로 완성했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의 개성이 표현되었다고 할 수 있어 독창성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저작물성을 구비한 ‘인간의 지적 성과’로 인정했다. -03_“프롬프트와 AI 모델의 창작 도구성” 중에서 현행법의 해석에 의하면 공동 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발명에 기여한 것만으로는 공동 발명자가 될 수 없고, 공동 발명의 주관적 의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대법원 2009다75178 판결)의 입장이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공동 발명의 성립에 주관적 공동 의사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통설·판례다. 결합 저작물과 구별이 필요하고, 정신적 표현이 주가 되는 저작물의 경우 주관적 공동 의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반해 객관적 성과물의 기여도에 따른 경제적 지분권이 주로 문제되는 발명에 대해서는 공동 발명의 성립에 주관적 공동 의사가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허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06_“AI에 의한 발명과 그 특허 적격성” 중에서 결국 생성형 AI 개별 이용자는 프롬프트로 결과물을 생성해 자체 컴퓨터에 보관하면서 창작 연습을 하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산출물을 유튜브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의도적으로 타인의 저작물과 유사한 저작물을 만들기 위해 프롬프팅 명령과 지시를 한 경우에는 더욱 위험성이 크다. 한편 제3자도 타인이 프롬프트로 생성한 결과물에 대한 저작물로서의 보호 여부와 별개로 그 결과물에 대한 이용 통제권은 프롬프트 사용자에게 주어져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타인이 프롬프팅을 통해 생성형 AI의 산출물이 설사 공개된 것이고, 저작물성이 불투명하다 하더라도 이용 허락을 받고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9_“프롬프트 생성물 이용과 IP 침해”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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