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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EU의 AI법》은 급변하는 AI 시대에 맞선 규제의 전환점을 짚는다. EU는 AI법을 통해 고위험 AI에 강력한 사전 규제를 도입했고, 한국은 AI기본법에서 ‘고영향 AI’ 개념을 마련해 2026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책은 두 법제를 비교·분석하여 공통점과 차이를 밝히고, 실무자·정책 입안자·기업을 위한 대응 가이드와 함께 미래 규제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러한 차이는 EU는 강력한 사전 규제와 높은 수준의 책임성을 강조하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유연한 접근을 통해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또한 EU는 미국의 강력한 거대 정보 통신 기업의 공세로부터 자국의 상대적으로 낙후된 AI 산업을 보호해야 할 정책적 수요가 있지만, 한국은 미국의 거대 정보 통신 기업과 일정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03_“고영향 AI와 고위험 AI 시스템의 정의” 중에서
이러한 방법론은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AI 시스템의 특성과 적용 영역에 따라 적절히 섞어 사용할 수 있다. 특히 AI기본법 제32조 제1항 제1호가 요구하는 ‘AI 수명 주기 전반에 걸친 위험의 식별·평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개발 초기 단계부터 운영 및 폐기 단계까지 적합한 방법론을 단계별로 적용하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AI 안전성 확보 메커니즘은 기업의 규모와 자원에 따라 적절히 조정되어야 하며 기업 규모별(대기업, 중견기업, 스타트업 및 소기업) 실행 가이드도 적절히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AI기본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06_“AI 안전성 확보 메커니즘” 중에서
한국과 EU의 AI 윤리 접근법은 공통으로 위험 기반 차등 규제와 인간 중심적 가치를 강조하지만, 구현 방식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EU는 법적 의무화를 통한 하향식 접근(top-down)을, 한국은 자율 규제를 통한 상향식(bottom-up) 접근을 선호한다. EU의 강제적 접근은 통합된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에 유리하며, 한국의 자율적 접근은 빠른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에 더 적합할 수 있다.
-08_“AI 윤리와 자율 규제(AI 얼라인먼트)”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