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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바꾸는 지휘·훈련·경계·연구·사이버·동원·의료를 국방행정법 틀로 해설한다. 견마 로봇과 국가배상, 소음보상과 AI 훈련, 자율 경계 체계의 법적 지위 등 핵심 쟁점을 조문 중심으로 정리한다. 법치의 군대 구축에 유용하다.
보이지 않는 것에도 인격을 부여해 온 인간이기에 AI에게 인격을 부여하는 일은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해야 하는가’의 문제다. 이는 기술적 가능성보다는 사회적 필요성과 정책적 판단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AI나 로봇에 대한 특별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실험적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들은 향후 논의의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01_“AI와 군인” 중에서
AI를 판단의 보조적인 도구로 사용하여 명령을 내렸을 때 문제가 없는가? AI의 판단이 잘못되었을 때 그 판단을 기초로 명령을 내린 상관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가 문제적이다. 이 경우 책임은 사람인 군인, 즉 상관의 책임으로 귀속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AI는 명령 체계에 속하지 않으므로 명령 체계에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AI 도입으로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AI 도입에 따른 책임도 부담하여야 하기에 상관의 감독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
-02_“AI와 명령” 중에서
기밀 유출이나 사이버 공격을 대비하기 위하여 최근 사이버안보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다. 사이버안보법은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과 민간 부문을 아우르는 사이버 보안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각 분야의 역할과 대응 체계를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려는 시도다. 제20대 국회에서 정부를 비롯하여 여러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임기 만료 폐기되었고, 제21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은 없지만 2025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 이후 이와 관련된 법안이 재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07_“AI와 사이버 안보” 중에서
국방행정법 체계의 정립은 단순히 법령을 일괄 정비하는 작업이 아니다. 그것은 입헌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국방의 영역을 공법적으로 통제 가능한 영역으로 환원시키는 작업이자, ‘법률에 의한 국방’, 즉 군에 대한 문민의 통제와 국민의 신뢰를 제도적으로 담보하는 법질서의 구축을 의미한다. 세계 최강의 미군도 활동의 상당한 내용을 의회로부터 매년 권한을 받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내용을 행정부가 홀로 집행하는 것이 아닌 의회의 동의를 얻고 있다는 것이다.
-10_“AI 시대의 국방행정법 과제와 전망”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