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기
미리듣기
AI 시대 플랫폼 노동의 본질을 묻는다. 알고리즘 관리와 디지털 해고, 무임노동의 구조를 분석하며, 노동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규범과 제도적 해법을 제시한다.
한국의 노동법 체계와 사회보장제도는 오랫동안 노동자를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와 독립적으로 일하는 개인 사업자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구조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은 이러한 구분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노동 형태를 광범위하게 만들어 내고 있다. 플랫폼 종사자는 자신의 차량이나 장비 등 생산수단을 활용하고, 형식적으로는 업무 선택이나 근무 시간에 일정한 자율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자영업자의 특성을 보인다. 그러나 실제 노동 과정에서는 플랫폼이 업무를 배정하고, 작업 방식과 서비스 기준을 설정하며, 평점·계정 관리 등을 통해 노동 전반을 관리·통제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플랫폼 종사자의 실질적 자율성은 제한되며, 일부 경우에는 전통적인 임금노동과 유사한 종속성이 나타난다.
-01_“플랫폼 노동의 개념과 유형” 중에서
이 판결은 근로자성 판단에서 전통적인 직접 지휘·감독의 존재 여부에만 한정하지 않고, 플랫폼 사업 구조 전반을 통해 이루어지는 간접적·구조적 노무 관리 방식 역시 종속성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특히 플랫폼을 통한 업무 배정, 기준 설정, 평가 및 불이익 부과 구조가 실질적으로 노무 제공자를 통제하는 경우, 이러한 구조적 통제 역시 근로자성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플랫폼 노동 관련 분쟁에서 판단 기준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
-03_“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 중에서
플랫폼 자본주의의 핵심은 데이터를 원자재로 활용하여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 있다. 플랫폼 기업은 상품의 교환을 촉진하면서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알고리즘과 결합하여 새로운 수익을 창출한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들의 인지 활동, 사회적 상호작용, 일상적 행위가 모두 가치 추출의 대상이 되며, 이는 인지 자본주의가 논의해 온 비물질 노동의 포섭이 플랫폼이라는 기술적 인프라를 통해 전면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06_“플랫폼 자본주의와 인지 자본주의” 중에서
이처럼 서르닉의 유형론은 플랫폼 자본주의가 데이터·인프라·산업 공정·접근권·노동 중개라는 서로 다른 영역을 상품화하면서, 기술 변화 속에서 새로운 축적 경로를 형성하는 방식을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플랫폼 노동 규범을 재구성하면, 플랫폼 기업은 스스로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한 ‘중개자’에 그치지 않고, 알고리즘과 데이터 통제를 통해 노동 과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하는 행위자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플랫폼의 알고리즘 기반 업무 배정과 평가, 데이터 축적을 통한 이익 추출 구조는 전통적 고용 관계와 기능적으로 유사한 종속성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규율의 필요성을 도출한다.
-10_“AI 시대 플랫폼 노동 규범의 재구성”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