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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는 창작의 영역까지 확장되며 저작권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의 시대에 저작권이 어떻게 재설계되어야 하는지를 묻는다. 학습 데이터의 정당성, 결과물의 권리 귀속, 책임의 범위라는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기술과 법이 충돌하는 지점을 날카롭게 분석한다.
생성형 AI에 관한 저작권 설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은 학습 단계다. 이 단계에서 극단적인 두 입장은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하나는 학습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사전 허락을 요구하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기술 발전을 이유로 학습을 사실상 전면 자유화하는 입장이다. 전자는 현실적으로 거래 비용이 지나치게 커져 기술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고, 후자는 창작자의 권리와 문화 산업의 경제적 기반을 침식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방향은 일정한 범위의 학습 이용을 허용하되, 그 허용 요건과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다.
-01_“AI 시대의 저작권 설계” 중에서
데이터세트가 불법 복제물 또는 권리 침해 자료를 포함한 상태로 구축된 경우, 그 데이터세트를 이용해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2차적 침해(secondary infringement)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때 책임 주체는 달라질 수 있으며, 데이터세트 구축 과정에 대한 관여 정도와 통제 가능성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AI 모델 개발자가 데이터세트를 직접 구축한 경우와 제3자가 제작한 데이터세트를 이용하여 학습에 이용한 경우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03_“데이터세트와 책임 주체” 중에서
AI 산출물에 저작권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것이 저작물에 해당하여야 한다.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AI 산출물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결국 인간 창작자의 창작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저작물성을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또한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창작한 자’가 인간이 아닌 경우에도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아직 인간이 직접 창작하지 않은 작품의 저작물성에 관하여 정면으로 다툰 판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동물이 만든 결과물이나 소프트웨어가 자동적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06_“AI 산출물의 법적 보호와 권리 귀속” 중에서
생성형 AI 플랫폼은 더 이상 전통적 의미의 “수동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로서 책임 제한에 중점을 두어 접근할 수는 없다. 이러한 플랫폼은 학습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모델 구조의 설계, 프롬프트 처리 방식, 결과물의 필터링, 나아가 결과물의 다운로드 및 공유 정책에 이르기까지 서비스 운영의 핵심 요소를 스스로 결정한다. 따라서 “누가 생성 구조를 설계하였는지, 누가 결과물의 확산을 통제하였는지, 그리고 누가 그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는지”를 중심으로 책임 여부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판단 기준이 점차 이동하고 있다.
-09_“AI 학습 · 생성과 AI 플랫폼 책임”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