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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와 추천 알고리즘이 허위정보를 어떻게 만들고 확산시키는지 살핀다. 선거, 여론, 표현의 자유, 디지털 취약 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유럽연합과 한국의 법제를 비교한다. 핵심은 규제만이 아니다. 허위조작정보의 명확한 정의, 객관적 판단 기준, 이용자의 검증 역량, 플랫폼 책임을 함께 세워야 한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는 빠르고 다양하게 등장하는 기술과 서비스 등으로 예측하기 힘든 특성이 있다. 성문의 법체계를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디지털 시대 새롭게 제기되는 인공지능 악용 사례, 허위조작정보 유통 등으로 인한 법률적 쟁점들에 관한 규정을 시의적절하게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교육과정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이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교육 현장이나 개인에게 부담스러운 의무를 부과하기 보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즉 행정 주체에게 정책 과제 차원의 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둘째, 가정이나 학교 등 교육 기초 단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인공지능, 허위조작정보 등 법률적 쟁점이 되는 특정 분야의 교육과정 및 교육프로그램 등의 마련을 위하여 표현의 자유 법제도 전문가, 선생님, 학생, 학부모 등 이해당사자들의 조력이 필요하다.
-01_“AI 시대, 변화하는 정보 환경” 중에서
허위조작정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정보의 허위와 사실을 구별하는 기준,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로 인정하는 기준 등 객관적이고 명확한 판단 기준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정치적 또는 가치 판단의 영역, 역사적 평가 또는 미래를 예측하는 영역, 과학적 또는 의학적으로 불명확한 영역, 의도성 등 주관적 구성 요건을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 등과 같이 그 내용의 사실과 허위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그 판단을 위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 만약 이러한 판단 기준이 없이, 허위조작정보를 규제하는 경우에는 위축 효과(chilling effect), 자기검열(Self-censorship) 등을 유발하여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03_“허위조작정보 사례와 법적 쟁점” 중에서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 국회의원 등 헌법기관을 선출한다. 허위조작정보는 판단의 기초가 되는 정보의 왜곡, 불완전성 및 탈진실성(post-truth) 등으로 주권자의 자유롭고 온전한 의사 결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 또는 낙선시킬 목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허위조작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올바르게 검증할 수 없다. 때로는 그의 진의(眞義)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즉, 선거 절차에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조작정보는 유권자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의사 형성을 어렵게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
-06_“왜곡되는 여론과 민주주의 위협” 중에서
허위조작정보 행동 강령(Code of Practice on Disinformation)은 업계의 주요 행위자들과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2018년 최초로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자율규제 기준(self-regulatory standards)에 합의한 최초의 제도적 장치다. 선거기간 중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확산 억제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 및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 과정에서도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능하는 등 유럽연합의 허위조작정보 대응 전략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이 행동 강령은 2018년 처음 마련된 후, 디지털서비스법(DSA)상 행동 강령(Code of Conduct)으로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하여 2022년에 대폭 강화되었다.
-09_“글로벌 입법 사례와 동향”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