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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의 AI 교육 6하 원칙

발행일
2026/11/02
저자
조규락
쪽수
152쪽
차례
인간과 AI, 디지털 전환과 AI 교육 01 교육, 공교육, AI 교육 02 AI 교육 6하 원칙: 누가(who) 03 AI 교육 6하 원칙: 언제(when), 어디서(where) 04 AI 교육 6하 원칙: 왜(why) 05 AI 교육 6하 원칙: 무엇을(what) 06 AI 교육 6하 원칙: 어떻게(how) 07 다양한 이름의 AI 교육 08 지는 AIDT, 뜨는 AIEP 09 AI 교육과 윤리 10 AI 교육의 주요 이슈
정가
12000원
ISBN
9791143034793
대분류
인간·사회
소분류
학교교육·교과교육·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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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교육은 필수라지만 교사와 수업 시간, 교육과정은 그대로다. 이 책은 AI 교육을 학교교육과 분리해 논의하는 관행에 의문을 제기한다. 6하 원칙으로 교육의 주체와 목적, 내용과 방법을 정리하고 AI 디지털교과서와 AI 교육 플랫폼, AI 윤리교육의 쟁점을 살핀다. 기술 도입의 속도보다 공교육의 목적과 현실이 우선임을 강조한다.
AI 교육이 무엇이고 어떻게 수행되는지와 관계없이, AI 교육은 주형과 성장이라는 교육 또 의무교육이라는 공교육(또는 학교교육)의 관점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학교라는 제도적 공간에서 교사에 의해, AI에 관련한 교과와 다른 교과 속에서, 같은 학년의 또래 학생들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교육의 AI 교육은 학교, 학년, 교과, 교사 및 학생의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공교육 내에서 AI 교육의 중요성이 다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는 있지만, 교육의 개념을 벗어날 수 없고, 기존 학교교육의 범위를 넘어설 수는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AI 교육 ⊂ 공교육 ⊂ 교육’이라는 포함 관계가 성립한다. -01_“교육, 공교육, AI 교육” 중에서 ‘언제’는 학교교육이 펼쳐지는 ‘시간’에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 또 ‘어디서’는 학교교육이 펼쳐지는 ‘장소’에만 한정해서도 안 된다. 수업 일수, 수업 시간, 수업 시수는 그리고 학교, 교실은 단지 법적으로 정해놓은 물리적 시간과 물리적 장소일 뿐이다. ICT 발전으로 교육은 더 이상 서로가 함께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무 때나 어디에서나 접속만 하면 교육이 가능한 시대다. 아무 때나 교육이 가능하므로 법적으로 정해진 수업 일수, 수업 시간과 시수는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이 아니게 된다. 또 어디서나 교육이 가능하므로 학교와 교실 같은 물리적 장소와 공간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 -03_“AI 교육 6하 원칙: 언제(when), 어디서(where)” 중에서 앞으로도 AI 교육 관련 새로운 수업 모형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제시될 것이다. 이 수업 모형들이 학습자 중심의 교육 철학을 반영한 참여형 수업 모형의 모습과 특징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말할 필요도 없다. 공교육 현장에서 교사는 교과 내용의 성격과 수업의 목적을 고려하여 수업 모형을 선택한다. 때로는 자신의 상황에 맞도록 기존의 수업 모형을 개선하거나 변형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의 수업 모형을 개발하기도 한다.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이 있다. 참고할 만한, 적용할 만한 수업 모형은 많이 존재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정답인 수업 모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특정 목적 달성에 맞게 개발된 수업 모형이 있을 뿐이다. 물론 이런 수업 모형도 수업에 적용하는 교사에 따라, 학생의 참여 수준에 따라 목적 달성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06_“AI 교육 6하 원칙: 어떻게(how)” 중에서 기술 진보에는 AI도 포함된다. 현재와 미래의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도구로 자리를 잡고 있다. 당연히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 다른 어떤 기술 진보보다 우려가 매우 높다. 이미 몇몇 분야에서는 그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우려로 인해 AI 관련 기술 개발이 느려지거나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일반인들의 AI 활용 의지와 시도 역시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편리성과 유용성이 증명된 혁신적인 기술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 기술이 없었던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다. AI로 인한 편리함, 유용성을 알아챈 우리가 AI의 부작용 때문에 AI를 거부할 리가 있겠는가. 그럼 뭐가 필요하다? 그렇다. 법, 규범, 윤리다. -09_“AI 교육과 윤리” 중에서